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해외자회사 차입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사건번호 법규법인2012-141 선고일 2012.06.13

내국법인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 진행중인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법인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 가. 사실관계

○ 회사는 1990년 설립되어 00전자가 생산한 반도체, LCD 제품, 기타 IT 부품 등을 국내에 공급하며

• 1994년 회사*가 100%를 투자하여 홍콩에 설립한 자회사는 00전자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LCD제품 등을 매입하여 중국내 전자제품 제조사인 P사에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00전자중국현지법인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일부제품은 회사가 국내의 00전자에서 매입하여 홍콩자회사에 공급함

○ 홍콩자회사는 설립당시(1994년)부터 신한은행 홍콩지점과 Standard Chartered Bank HongKong Ltd(이하 "홍콩채권단")로부터

• 신용장(L/C) 개설 등 전자부품 무역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보증을 하고 있음

○ 홍콩자회사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주거래처 매출채권이 부실화되어 거액의 대손상각비 계상으로 자본잠식 되었으며

• 회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2010.9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등(이하 "한국채권단")의 관리절차(워크아웃)가 개시됨

○ 한국채권단은 홍콩자회사 법정관리시 회사가 거액의 지분법 손실을 일시에 인식하게 되며, 이 경우 회사의 워크아웃 진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홍콩자회사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공동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였고

• 한국채권단의 구조조정안에 따라 회사는 상환이 불가능한 홍콩자회사의 주채무(차입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

○ 회사는 이러한 대위변제를 통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홍콩자회사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여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자는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 대위변제를 위해 채권단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등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기존의 차입금과 동일하게 회사의 주식과 교환(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상환함

  • 나. 질의요지

○ 해외자회사 차입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