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카드사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해당은행이 분배받은 주식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해외의 카드사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해당은행이 분배받은 주식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이 수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카드(이하 "을법인")의 회원사이며
• 을법인은 회원사가 발행한 신용카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원사 위임업무의 일환으로 회원사 발급카드의 국외 이용을 위해
• 을법인 회원사를 대리하여 국제카드사인 비영리외국법인인 ○○인크(이하 "갑법인")의 주 회원사 자격을 획득함
○ 갑법인은 2007년 해외상장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지주사 체계를 도입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 2007년 을법인은 갑법인의 주 회원사 자격으로 갑법인 주식을 배정받고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 계상함
○을법인과 을법인 회원사는 을법인회원사에 대한 갑법인 주식의 배분방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중재법상 중재절차를 진행한 결과 화해중재판결에 따라
• 갑법인 주식을 을법인 회원사의 을법인에 대한 지분율 및 현재까지 을법인카드 사용액을 고려하여 각 을법인회원사에 차등 배분하라는 결정을 받음
○ 을법인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에 따라 갑법인 주식 매각 대금 중 49.5%는 지분율에 따라 회원사에 배분하고
• 49.5%는 을법인카드 사용액 비율(기여도)로 회원사인 은행 등에 차등배분(1%는 비씨카드 우리사주 조합 배정분)
○ 은행이 을법인으로부터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은 갑법인주식 매각대금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규법인-346, 2011.1.13
신청법인이 주주인 회원사(은행 등)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사가 발행한 신용카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임업무의 일환으로 회원사 발급카드의 국외 이용을 위해 신청법인이 국제카드사인 비영리외국법인(A)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A법인이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보유한 신청법인이 일정기간 카드매출액 및 지급수수료 금액을 감안한 분배기준(이하 ‘기여도비율’이라 함)에 의해 A법인의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아 그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였으나,
회원사에 대한 동 주식의 반환의무 유무 및 반환시 분배비율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법상 중재절차를 진행한 결과, 화해 중재판정에서 그 주식 중 일부(기 양도된 일부 주식의 매각대금 및 배당․운용수익 포함)에 대해 각 회원사에게 기여도비율에 따라 민법상 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신청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주식 등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3686, 2008.11.28
[사실관계〕질의법인은 비자의 회원사로서 '07.10.01. 비자 Inc. 주식 150만주를 1차로 무상 취득하였으며, 2008.3.12. 쟁점법인은 비자 주식 40만주를 추가 수령함
[질의] 상기 주식의 무상수증이익 해당여부
○ 서면1팀-867, 2008.5.7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질의회신 사례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682, 2007.2.22
「세무사법」 제16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561, 2005.12.19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노무ㆍ신용 등 무형의 출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