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이후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의 조정에 오류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손익계산서상의 비용 처리를 통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경우 해당 금액은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출된 퇴직급여의 추계액으로 측정
-퇴직급여충당금 측정방법이 변경되어 2011사업연도 기초 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이 감소되었으며
• 그 세부내역 및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FY2011 기초시점 퇴직급여 충당금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전 기초
감소
증가
변경후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74,785
9,727
65,058
[FY2011 기초시점 회계처리]
(단위: 백만원)
차 변
대 변
퇴직급여충당금
9,727
이익잉여금
9,727
○갑법인은 기초 시점에 감소된 퇴직급여충당금 9,727백만원 중 3,027백만원은 퇴직급여충당금 측정 상의 오류로 인한 감소분임을 2011년 중 사후적으로 확인
•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오류로 인한 기초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차액은 당기 손익 반영 사항이 아닌 이익잉여금 수정사항에 해당 하나,
• 갑법인은 중요성 원칙에 의거 해당 금액을 당기 퇴직급여(손익항목)로 손익계산서에 처리하였음
[관련 회계처리]
(단위: 백만원)
차변
대변
퇴직급여
3,027
퇴직급여충당금
3,027
○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FY2011 퇴직급여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백만원)
기초 변동
변경전 기초잔액
74,785
회계변경누적효과
∆9,727
변경 후 기초잔액
65,058
당기 변동
관계회사 충당금 승계액
30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오류수정 해당분)
3,027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당기 퇴직급여)
33,584
퇴직금 지급액
∆4,582
기말 잔액
97,117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하여 감소된 기초 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 중 일부가 사후적으로 오류임이 확인되어 과다하게 감소된 금액을 당기의 비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처리한 경우,
• 퇴직급여충당금의 시부인 세무조정시 당기 시부인 대상 비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4.13>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④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0.12.30>
⑤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 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2.28>
②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06.3.14>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