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산학협력단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2-122 선고일 2012.05.11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법인세법」 제2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 바,

• 이의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도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와 ② 조특법 §74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일정법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100% 손금산입 가능

2.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2011.12.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0.12.30)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사. 중략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자.~타. 삭제 (2001.12.3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략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 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8.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