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법인세법」 제2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 바,
• 이의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도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와 ② 조특법 §74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일정법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100% 손금산입 가능
2.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2011.12.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0.12.30)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나.~사. 중략
자.~타. 삭제 (2001.12.3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략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8.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