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판단
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판단
지주회사인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함에 있어 최초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차입자인 자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었으나 이후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해당 차입금이 존재하여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있게 된 상황으로서 최초로 대여시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대여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고 이후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도 낮은 경우 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같은 령 제88조제3항 및 같은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갑법인(이하 “모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음
○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2011년 중 원화무보증사채를 3차례 걸쳐 발행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분
발행일
만기일
금액(억원)
금리(고정)
회사채 1차
2011.5.26.
2014.5.26.
500
4.12%
2016.5.26.
500
4.27%
회사채 2차
2011.7.21.
2014.7.21.
1,000
4.23%
2016.7.21.
1,000
4.32%
회사채 3차
2011.11.16
2013.11.16
800
3.97%
2014.11.16.
600
4.06%
2016.11.16.
800
4.22%
합 계
5,200
○ 모회사는 조달한 자금으로 2011년 중 3차례에 걸쳐 100% 자회사인 을법인에 총 3,900억원의 자금을 지원
• 을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 내역은 다음과 같음
대여일자
대여금액
(억원)
대여이자율
대출시점의 모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11.5.26.
500
4.49%
4.20%
2011.7.21.
1,000
4.57%
4.25%
200
4.69%
2011.11.16.
800
4.36%
4.18%
600
4.40%
800
4.52%
합 계
3,900
• 모회사는 을법인에 자금 지원시 적용한 이자율은 자금지원 시점의 모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게 산정
○ 을법인은 모회사의 100% 자회사로서 2010년 중 설립되었으며
• 2011년 중 모회사 및 부산은행 등 관계사와 외부금융기관으로부터 수 차례 차입금을 조달하였고
• 그 밖에 공모사채, 기업어음 등의 발행을 통해 타인 자본을 확충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 을법인이 2011.5.26. 모회사로부터 처음 차입을 하는 시점에는
• 특수관계인인 모회사 이외의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 실행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었음
• 다만, 외부금융기관과의 당좌차월약정이 존재하며 약정이자율은 모회사로부터의 차입이자율인 4.49% 보다 높게 약정되어 있었음
• 을법인이 2011.7.21. 및 2011.11.16. 모회사로부터의 2차, 3차로 차입을 하는 시점에는 각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외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실행금액이 존재하며,
• 2차, 3차 차입시점의 을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높음
2. 신청내용
○ 지주회사인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하게 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 자회사가 최초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었으나 이후에는 해당 차입금이 존재하게 되어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 모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인 자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모든 자금대여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를 ①모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②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9.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② (생략)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개정 2012.2.28>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2012.2.28>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8>
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