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BIT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2-103 선고일 2012.07.24

개별 모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독립성, 그 실질용도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 사항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차세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사적관리시스템과 개별적으로 독립된 모듈을 개발 구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통신상품 및 컨텐츠상품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한 Product, CMS 및 통신상품에 대한 주문과 설치를 관리하기 위한 OSS는 원자재 등의 외부공급자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및 물류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물류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고객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고객정보를 분석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SDP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개별 모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독립성, 그 실질용도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 사항입니다.

○ 갑법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급변하는 컨버전스 시장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선진 통신사들의 글로벌 스탠다드 업무 방식을 접목하여,

• 비지니스 프로세스, 제도, IT 인프라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자 미래지향적 모델로 새롭게 구축하는 BIT* 사업을 진행중임

○ BIT 프로젝트의 요체는 경영, 마케팅/영업, 고객서비스/네트워크시설 운용, 신사업/서비스 개발, 컨텐츠, 정보관리/처리 등 모든 영역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함은 물론 마켓팅, 고객서비스, 컨텐츠 관리 등 여러 영역에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

○ BIT 프로젝트는 갑법인의 전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6개의 각 영역별로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시스템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음

영 역

구축 시스템

현재 시스템

대분류

세부 시스템

경 영

ERP

재무 / 자금관리

ERP

책 임 회 계

인적 자원 관리

공 급 관 리

자 산 관 리

마케팅

/영업

BSS

고 객 관 리

ICIS,

N-STEP

빌 링

상 품 관 리

파 트 너 관 리

고객서비스

/네트워크

시설 운용

OSS

주 문 처 리

Neoss

자 산 관 리

작 업 자 관 리

신사업/

서비스 개발

SDP

핵심 인프라 구축

ABIOS, SSO,

CAPRI, KHUB,

CISP

통합 고객서비스

프로파일 구축

통합 인증 시스템 구축

영 역

구축 시스템

현재 시스템

대분류

세부 시스템

컨텐츠

CMS

전사 컨텐츠 통합관리

CASS,

COSS

데 이 터 표 준 화

공 급 관 리

정보관리

/처리

BI/DW

D W 구 축

i-bada, EDW,

eKMSS

Data Mart 구축

• 갑법인은 각 영역별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롭게 구축된 각 영역별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임

• 새롭게 구축되는 각 영역별 시스템은 상호 연동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나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각기 다른 설비를 갖추게 될 것임

○ BIT 시스템 중 질의대상 설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마켓팅/영업 시스템 중 상품관리

구 분

구 시스템

신 시스템

시스템명

• ICIS, N-STEP

• BSS(Business Support System)의 Product 시스템

현 황

-사업모델별 정보의 전사적 공유 불가능으로 시스템 개발비용 증가

• 상품관리 컨트롤타워의 부재

-공통되고 일관된 통신상품의 개발/생산/상품관리 체계 구축

• 단순하고 직관적인 상품개발/생산체계, 전사 상품 통합관점 관리

• 고객서비스/네트워크 시설 운용: 주문처리, 네트워크 관리, 개통업무

구 분

구 시스템

신 시스템

시스템명

• Neoss

• OSS(Operation Support System)

현 황

• 주문변경 및 오류사항 적시대응 미흡

-시스템간 상이한 관리기준으로 네트워크 관리 및 개통업무 효율성 저하

-통합주문관리체계 구축, 정확한 시설정보 확보 및 전사 데이터 품질관리팀 구성, 통합오더 관리체계/실시간 스케줄링 시스템 도입

-고객주문→네트워크 작동→고객 디바이스 전달·구현 효율화

• 신사업/서비스 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통합 고객 서비스·인증 관리

구 분

구 시스템

신 시스템

시스템명

• ABIOS, SSO, CAPRI, CISP 등

• SDP(Service Delivery Platform)

현 황

• 서비스 플랫폼간의 호환불능으로 중복비용 발생 및 새로운 서비스 신속한 접근 어려움

• 전사 고객자료 통합, 통합 ID 접속방식 구현으로 전사 통신상품 서비스에 연계된 통합 플랫폼 구축

• 고객정보 분석, 마케팅 활용

• 컨텐츠: 전사 컨텐츠 통합, 데이터 표준화, 공급관리

구 분

구 시스템

신 시스템

시스템명

• CASS, COSS

•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현 황

-컨텐츠(영화,음악,어플 등) 매입·가공시 중복투자 및 일관된 수급 관리 부재

• 공통되고 일관된 컨텐츠 수급/가공/상품화 인프라 구축

• 새로운 컨텐츠와 매체의 신속한 수용으로 적기 서비스 제공 가능

2. 신청내용

○ BIT시스템 구축비용 중 아래 설비에 대한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4. 삭제 <2010.12.27>

5. 삭제 <2010.12.27>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