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한 물품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한 물품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석유시추선에 장착하는 장비(이하“해당물품”)를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 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끝.
○ ☃☃☃☃는 산업기계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1.5. 국외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석유시추선에 장착하는 장비를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2011.12. 제작완료한 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물품인수증을 징구하였으나
• 발주자의 사정으로 해당물품은 현재 해당법인 창고에 보관 중이며, 이후 발주자의 요청 시 보세장치장에 입고 예정으로 대금은 현재 전체금액($1,100,000) 중 일부($330,000)만 받은 상태임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발주자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한 물품을 일시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제품의 매출인식시기
⇢ 물품인도일 VS. 선적일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40조의 규정에 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란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