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이 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회수성격의 임대료와 대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 사업허가자인 주무관청과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을 영위함
* BTL(Build-Transfer-Lease): 민간부분이 공공시설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운영권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사업시행자는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한 후 준공과 동시에 사업허가자에게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향후 20년간 임대하며, 건설비용 등 투자비와 운영비를 사업허가자로부터 수령할 예정임
• 사업허가자는 건물에 대한 수선 및 교체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한 수선비를 상기 운영비에 포함하여 분기마다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예정임
• 사업시행자가 실제 대수선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종료(20년 후)시 사업허가자와 50%씩 배분하기로 하며, 수선비용충당금 부족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함
2. 질의요지
○ 신청법인이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1안) 신청법인의 회계와 별도로 구분 관리
(2안) 운영비 수령시 부채인식하고 사용시 수익과 비용 동시 처리
(3안) 운영비 수령시 수익인식하고 사용시 비용 처리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12.31. 개정) (중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8 【판매대금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 이외에 판매대금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공과금을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2001.11.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