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사후정산대상채권 추정이자수익의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법규법인2011-534 선고일 2012.03.19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 PF대출채권 중 절차에 따라 대금의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 함)을 인수한 공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출한 후 추정이자수익을 계상하는 경우 그 추정이자수익은 평가이익에 해당되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동 추정이자수익은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해당 금융기관과 계약에 따라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가. 사실관계

○ 공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채권 중 절차에 따라 대금의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 함)을 2008년부터 인수하였으며

• 사후정산대상채권 인수와 같은 시기에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경우 해당 채권매각은행과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있음 ☞ 정산조건부 PF대출채권 인수 거래

* 사모사채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도한 저축은행이 매입

○ 공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2011년부터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고

• 2011회계연도부터 사후정산대상채권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매년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2008년~2010년 인식하지 않았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추정 이자수익을 2011년 기초자본(이익잉여금)에 반영할 예정임

<사후정산대상채권(PF채권) 장부계상 손익 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예상)

장부계상 사모사채 이자비용

100

50,000

51,000

54,000

장부계상 PF채권 처분손익 등

0

3,000

2,000

118,000*

PF채권

이자 추정액

110

58,000

65,000

62,000**

*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과거 미인식금액 약 118,000백만원(2008~2010년 PF채권 이자추정액에서 실제 실현되어 장부에 계상한 PF채권 처분손익 등을 차감한 금액)은 기초이익잉여금으로 반영

**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PF채권에 대하여 인식하였어야 하는 이자수익 추정치

<2011년 예상 회계처리>

(차변) PF채권

180,000

(대변) 이익잉여금

118,000

PF이자수익

62,000

  • 나. 질의요지

○ 공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던 사후정산대상채권*을 2011년부터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의 세무상 귀속시기는

* 공사의 채권 회수금액이 계약상 미리 정의된 조건에 따른 수정 양수대금(당초 양수대금에 일정 이자율 및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보다 작을 경우 공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정산대금(당초 양수대금과 회수대금의 차액)을 보전받는 거래 구조

(갑설)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인식한 시점인 2011년이 세무상 손익귀속시기에 해당됨

➩저축은행 지원을 위해 정산조건부 PF채권 거래를 진정 매각(True Sale)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용한 회계정책의 특수성 고려

(을설)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권리․의무가 확정적으로 정리되는 정산시점이 손익귀속시기에 해당됨

➩이 경우 공사가 과거 계상한 사모사채 이자비용 중 일부는 실제 권리․의무 확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정정 필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