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주주단이 소유한 주식(이하 "매각대상주식"이라 함)을 매각함에 있어 주주단의 대표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그룹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이 매각대상주식의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MOU"라 함)를 체결하고 을법인이 MOU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으나, MOU해지 후 을법인으로부터 주주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은행은 00건설의 주주 협의회 9개 금융기관(이하 "주주단"이라 함)의 대표로서 주주단이 소유한 00건설 발행 보통주 38,879천주(이하 "매각대상주식"이라 함)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
• 공개경쟁입찰 결과 은행은 00그룹 컨소시엄(이하 "00그룹"이라 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0.11.29. 00그룹과 매각대상주식의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MOU"라 함)를 체결
• 00그룹은 MOU체결한 날 이행보증금 275,500백만원(이하 "쟁점 이행보증금"이라 함)을 매각 주간사 명의의 계좌에 예치함
○ 이 후 00그룹의 MOU에 따른 완전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하여 주주단과 00그룹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은행은 2010.12.20. 00그룹에 MOU해지를 통보하였으며
• 현대그룹은 2010.12.10. 주주단을 대상으로 MOU계약 해지를 금지하거나 또는 해지가 무효임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였고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2011.2.15. 기각)은 위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하였으며, 00그룹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됨
○ 00그룹은 2011.11.22. 서울지방법원에 주주단을 대상으로 쟁점이행보증금의 전액 반환과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진행중이며
•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주단은 쟁점 이행보증금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 이행보증금을 재무제표상 자산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 MOU에 따라 예치한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레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5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규법인2011-0414, 2011.10.27.
내국법인이 매수자로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해당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그 해제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 판결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484, 2008.3.19. (← 법규과-1106, 2008.3.14.)
법인이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상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생리휴가 근로수당”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그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151, 2005.12.22.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발생된 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재계산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추가지급하는 주식 매입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40-71…20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 이전에는 자기주식 처분 여부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134, 2004.10.22.
법인이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에 알 수 없었던 토양오염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오염토양 복원사업기간 동안 이를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당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 법인46012-3415, 1997.12.27.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될 때까지 수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양도자가 위약금으로 대체하고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수법인이 계약의 위약여부에 이의가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소송이 종결된 날에 위약금의 손금계상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22601-413, 1990.2.10.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대법원 2011.9.29.선고 2009두11157 판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