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담보물건 경매시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함

사건번호 법규법인2011-504 선고일 2012.01.11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물건 경매시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담보물건은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함

  • 가. 사실관계

○ 공사는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써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실 담보채권을 인수*하여 담보물건에 대한 법원경매 등을 통하여 채권액을 회수하고 있음

* 공사의 부실 담보채권 매입가액은 회계법인의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결정되며 부실 담보채권의 인수부터 회수까지의 소요기간은 6~12개월임

○ 공사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매 진행중인 담보채권의 담보물건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상계배당*을 통해 담보물건을 취득하는 업무 처리를 수행하였음

* 공사가 담보물건의 낙찰자가 되어 경락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채권자로써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상계처리

  • 나. 질의요지

○ 공사가 보유한 담보채권의 담보물건을 경매 신청 한 후 상계배당에 의하여 해당 담보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나. 관련 사례

○ 서면2팀-422, 2004.3.11.

[질의]

당사는 공장재단에 담보권이 설정된 화의기업의 채무(액면가 545억원)를 기존 채권자로부터 173억원에 매입하였으며, 당해 공장재단의 법원경매에 단독으로 참가하여 감정평가가액(244억원)인 당해 담보자산을 363억원에 경락받음(선순위채권 43억원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당사의 채권과 상계배당 처리함). 이 경우 당해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채무법인과 특수관계 여부, 채무법인(화의기업)의 계속사업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2245, 2002.12.13.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770, 2002.09.25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253,1987.1.30.

[질의]

당 조합에서 "갑" 이라는 사람에게 대출한 채권 8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 의 소유 부동산(당 조합에서 기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강제경매하여(경매신청인: 당 조합) 1,000만원에 경락을 받았음. 경매대금배분시저희 조합채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당 조합에서는 경매에 따른 대금배분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동 부동산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던 바, 그 부동산을 1,800만원에 매도하여서 "갑" 에 대한 채권 800만원을 회수하였음. 이와같이 저희 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이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경매대금 1,000만원과 채권액 800만원을 합한 1,8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락대금 1,000만원만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 질의회신 03-116(투자매출채권 및 상계배당에 관한 회계처리, 회계연구원), 2003.12.15.

[질의]

회사는 A사 공장을 취득할 목적으로 A사에 대한 채권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후 동 채권에 대한 담보물(공장 등)을 낙찰받음. 이에 따라 회사가 A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배당*시 A사의 선순위채권을 회사의 종업원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급액을 A사의 공장 등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 상계배당: 일반적으로 특정회사의 건물 등에 대하여 경매를 통하여 낙찰되는 경우 낙찰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나, 경매신청자가 특정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낙찰대금을 현금으로 불입하지 아니하고 채권가액과 상계하는 제도

상계배당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권 및 임대보증금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질의의 거래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상의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영업양수도인 경우에는 동 지급액은 매수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