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도입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K-IFRS 도입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 2013.1.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 2013.1.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최초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인 K-GAAP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일반기준"으로 표기)의 주요차이 중 진행률 산정방법 및 진도매출액 적용환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진행률 산정방법의 차이>
K-IFRS 1011호
건설계약
일반기준 제16장 제2절
(구 K-GAAP 12호)
건설형공사계약
차이
진행률*을 누적 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누적 발생원가에 포함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문단48)
하자보수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 하자보수비를 총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 계산
K-IFRS에서는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낼 수 없는 원가는 진행률 계산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 보수비 제외
* 진행률 = 누적발생공사원가 / 추정 총 공사원가
<진도매출액 적용환율의 차이>
K-IFRS 1011호
건설계약
일반기준 제16장제2절
(구 K-GAAP 12호)
건설형공사계약
차이
공사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
특별한 규정 없으나, 실무상 진도매출액은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진행기준에 따른 진도매출액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매출인식 요건이 충족되므로 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환율인 평균환율을 적용
• 위 회계처리 기준의 차이에 따라 회사는 K-IFRS 도입 후 추정하자보수비의 원가 인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음
구분
진행률 계산 포함 여부
원가인식 시기
일반기준
준공시기에 일시 인식
K-IFRS
×
사업기간 중 진행률에 따라 인식
⇢ 진행률 계산시와 별도로 원가 인식
○ K-IFRS 전환으로 추정하자보수비가 진행률 계산시 제외되어 진행률이 증가되고, 진도매출액은 기말환율과 평균환율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 전체적으로 건설용역 수입금액이 증가되고, 회계변경누적효과라는 이익잉여금에 일시적으로 인식*되며 2010년 매출채권 등도 증가 ⇢ K-IFRS전환 최초사업연도는 소급적용 가능
*매출채권 50 / 회계변경누적효과(이익잉여금) 50
• 2011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50(기타) / 익금불산입 50(△유보)
<조정분개 예시> 2010년 총도급액 1,000
구분
진행률
회계
세무
일반기준
10%
매출채권 100 / 매출 100
(2010년)
매출100에 대한 법인세 납부
K-IFRS
15%
(5%↑)
매출채권 150 / 매출 150
조정분개
매출채권 50
/ 이익잉여금 50
(회계변경누적효과)
(2011년)
익금산입 50(기타)
/ 익금불산입 50(△유보)
○ K-IFRS 전환(최초채택)에 따라 회계변경누적효과라는 이익잉여금(△유보)으로 익금불산입한 유보처분액의 추인시기
(갑설) 건설용역의 완료시기에 일시적으로 인식
(을설) K-IFRS 최초 적용시기인 2011년도에 일시적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