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 가능

사건번호 법규법인2011-459 선고일 2011.12.19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가.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대전시 유성구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 2009사업연도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09년~2012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음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갑법인이 기존에 생산한 무기EL[(Electro Luminance)휴대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체발광 무기물질]의 경우에는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분류코드 2621)이고

• 최근 주력제품인 Touch Panel은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분류코드 26299)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세분류상 업종을 달리하고 있음

○갑법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Touch Panel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전환사업 추가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인 2010년에 종전 업종의 매출액이 기준매출액(2006년)의 30% 이하가 되고, 추가 업종의 매출액이 기준매출액의 70% 이상이 되어

• 사업전환일(2010.12.31.) 이후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인 2011년과 그 이후 3년(2012년~2014년까지)간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고자 함

  •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3년~2014사업연도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2009.2.4>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개시일

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⑤ 법 제3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08.2.22.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략…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