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적 승계의 충족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1-40 선고일 2011.02.25

후순위사채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동사용 전산시스템이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부실화된 일반대출채권과 카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수령한 후순위사채로서 사채권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권과 차세대시스템 중 전자문서 및 결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다중채널통합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통합시스템 등 공동사용 시스템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스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 되는 자산에서 제외가 가능하나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에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계정계시스템 및 EDW와 관련하여 개발, 설치, 시험가동 하는 과정에서 일괄 계약에 따라 발생된 외주용역개발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해당 시스템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1]

○ 갑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 2011년 사업연도 중 갑은행의 신용카드사업부를 별도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시행할 예정

○ 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AA SPC 후순위채권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부실화된 일반대출채권(은행채권) 5,193억원(채권원금기준)과 카드채권 4,368억원(채권원금기준)을 상록수SPC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의 일부로 무보증후순위사모사채 1,941억원을 수령 (발행일: 2003.10.29.)

구 분

매각자산

원 금

매매대금

현금수령

후순위채권

합 계

일반여신

5,193억원

366억원(53.1%)

1,941억원

2,630억원

카드채권

4,368억원

323억원(46.9%)

합 계

9,561억원

689억원

1,941억원

2,630억원

• 매각대금 중 현금으로 수령한 가액(689억원)은 일반여신에 대한 댓가(366억원)와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댓가(323억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다만, 후순위채권 1,941억원은 일반여신에 대한 대가와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대가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함

○ AA SPC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1,941억원(액면가액)은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후순위채권은 전액상각되어 대차대조표상 현재 장부가액은 0원임

○ 갑은이 보유한 AA 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제1-15회 사채권의 발행조건 제12조에 따르면 “본 사채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발행조건 제16조에 따르면 “인수자는 본 사채를 그 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 전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함

[질의2 및 질의3]

○ 갑은은 2007. 6월부터 2010. 2월까지 33개월에 걸쳐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였는 바,

• 차세대시스템*의 취득원가는 하드웨어(이하 “H/W”)와 H/W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이하 “S/W”) 및 각 시스템개발, 설치, Test 등의 업무에 대한 외주용역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음

* 차세대시스템: 종전의 전산시스템에 비해 용량이 증대되고 성능이 개선된 시스템의 명칭

○ 차세대시스템의 구성

• EDW*/계정계시스템**: H/W와 S/W가 은행사업부문과 카드사업부문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음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추출, 변환, 통합되고 요약된 데이터베이스 분석시스템

**계정계시스템: 고객 계정처리(입금, 출금, 대출, 카드정산, 카드발급 등)를 위한 시스템

• EDW/계정계시스템 이외 차세대시스템: 은행사업부문 및 카드사업부문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구분(또는 분리)할 수 없음

시스템 구분

내 용

KB-WiseNet

시스템

전자문서 검색 및 전자결재 사용편의성 향상,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메신저 및 게시판 구축 등 지식 기반 체계 구축

경영정보

시스템

경영지원시스템, 리스크관리 시스템, 재무정보시스템 등 경영정보 업무 시스템을 통합하고 유사정보 및 중복기능을 제거하여, 신속ㆍ정확한 정보 제공

다중채널 통합 (MCI) 시스템

다양한 채널(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콜센터 등)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통합 및 표준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규채널 적용

전행 인터페이스

통합(EAI) 시스템

은행 내·외 여러 종류의 시스템간의 데이터 송수신 방식을 표준화하여, 정보의 원활한 이동과 신규 시스템 추가 연결이 용이하도록 구축

○ 차세대시스템의 개발, 설치, Test 등에 관련된 외주용역개발비는 은행사업부문과 카드사업부문을 구분되지 아니하고

• 공통적으로 수행된 업무 관련 자산 (실질적으로는 지출된 비용에 해당됨)으로서 물리적으로 은행부문과 신용카드부문으로 구분할 수 없음

2. 신청내용

[질의1]

○ AA SPC의 후순위채권 중 당초 신용카드채권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가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질의2]

○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EDW/계정계시스템 이외 차세대시스템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요건 중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질의3]

○ EDW/계정계시스템 관련 외주용역개발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분할요건 중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0.12.30.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10.12.30.개정)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010.12.30.개정)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12.30.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적격분할의 요건】

① (생략)

② 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010.6.8.신설)

1.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010.6.8.신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0.6.8.신설)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010.6.8.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10.6.30.개정)

1. 자산 (2001.3.28.신설)

가.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3.28.신설)

  •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3.28.신설)
  •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001.3.28.신설)

2. 부채 (2001.3.28.신설)

  • 가. 지급어음 (2001.3.28.신설)

나.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3.28.신설)

다.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3.28.신설)

라.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3.28.신설)

○ 법인세과-538, 2010.6.10.

내국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36, 2010.6.10.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767, 2008.7.28.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현금자산(현금ㆍ제예금ㆍ유가증권ㆍ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ㆍ부채에 해당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2팀-736, 2006.5.2.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써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543, 2006.3.28.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