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법규법인2011-364 선고일 2011.12.09

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주택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 또는 국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계약기준서의 보험계약을 적용받음에 따라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에 해당되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5조에 따른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2. 위 신용보증기관이 「법인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손금 발생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가. 사실관계

○ 회사는 주택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과 국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관이며

•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에 따라 보험회계를 적용 받음

K-GAAP

K-IFRS

세무상 영향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적용범위

․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 보증거래 불포함

보험계약기준서 적용범위

․보험계약에 적용

• 보증거래 포함

K-IFRS에서 보험회계의 적용범위가 달라져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보험회계를 적용 받아 책임준비금 등을 계상하나

보험회사가 아니므로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됨

○ 회사는 K-GAAP를 적용한 2010년까지는 전체 보증잔액에 대한 손실예상액을 보증손실충당부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 K-IFRS를 적용한 2011년부터는 보증손실충당부채로 회계처리했던 손실예상금액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계상되는 "지급준비금"과 미사고보증에 대한 손실예상액으로 계상되는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중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 등 책임준비금 설정 회계처리를 함

  • 나. 질의요지

○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던 신용보증기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 보증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였던 손실예상액을 지급준비금과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 등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질의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책임준비금 등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이익잉여금처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적립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

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9. (이하 생략)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

1.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⑤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