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2000.4.12. 비상장법인인 발행법인의 주식 25,000주(주당 6,000원)를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 발행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제4항【휴면회사의 등기】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 등기 폐쇄된 사실이 발행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며,
•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음
․개업년월일: 2000년 3월 23일
․폐업년월일: 2002년 3월 31일
․법원의 해산간주: 2007년 12월 2일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 2010년 12월 3일
2. 질의요지
○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휴면회사의 등기 규정에 의하여 청산된 경우, 주식을 보유한 신청법인의 주식감액손실 확정시기가
• 부도폐업한 사실이 입증되고, 법원에 의하여 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 폐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0-2(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