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적 승계의 충족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1-30 선고일 2011.02.25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메인프레임컴퓨터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단위 컴퓨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물리적으로 분리가 곤란하고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해당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어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서비스제공계약서 등을 통하여 해당 장치를 계속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분할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요건에 충족되는 것이나, 해당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갑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 2011년 사업연도 중 갑은행의 신용카드사업부를 별도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시행할 예정

○ 갑은행은 IBM Korea와 금융리스계약을 통하여 메인프레임컴퓨터(이하 “메인프레임”이라 함)를 도입하였는 바,

• 새로 구축되는 메인프레임은 최대처리속도(최대 286K Mips) 및 최대처리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위의 처리속도 및 처리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단위 메인프레임 11대를 병렬적으로 연결하여 전체 메인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며

• 전체시스템은 구성개념상 각 사업부문의 업무량에 따라 은행시스템 5대, 카드시스템 4대, 공용(CF) 2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메인프레임 전체시스템이 국민은행의 여/수신 업무 및 신용카드업무와 관련한 거래자료 및 관련정보를 공용(CF) 2대와 연계하여 상호 Backup과 분산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 메인프레임 전체시스템을 은행거래 및 관련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부분과 신용카드거래 및 관련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부분으로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움

• 메인프레임은 전체를 하나의 계약단위로 하여 IBM Korea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신용카드사업부의 인적분할시 메인프레임 중 카드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카드시스템 4대와 관련한 금융리스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금융리스부채를 카드사업부문에 승계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임

○신용카드사업부의 업무용량에 해당하는 메인프레임 4대를 구분하는 경우

• 분리하여 승계하지 아니하는 상태(현재가액 1937억원)에서 기존설비를 이용하는 것보다 분리되는 카드사업 시스템과 연계하는 CF장비 추가 및 S/W의 개발 등에 2000억원 상당액이 추가로 소요

○ 메인프레임의 리스회사인 IBM Korea로부터 제출된 금융리스계약 일부의 명의변경 또는 분할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및 견적내역은 아래와 같음

• 메인프레임 금융리스계약의 리스회사인 IBM Korea는 현재의 금융리스계약이 변경 (명의변경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일어나야 하며,

• 재계약 시에는 현재의 메인프레임 금융리스와 동일한 금융리스조건 (가격결정조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 향후 2,000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가 부담하게 됨

IBM Korea 공식 견적서 주요 내용 (IBM Korea 2010.12.30공문):

“귀 행과 당사가 체결한 차세대 계약’ (계약번호: OIO08009)인 본 계약을 분리하여 특정자원을 자회사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체결된 계약서 제5조 및 제27조에 따라 현재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일부를 분사하는 KB카드로 동일 조건으로 명의변경은 불가하며 재계약 및 신규계약을 통한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 IBM Korea의 견적서 세부내역

Category

Brand

Total (단위: 천원)

Current OIO Payment + Additional Card Spin Off BAU

Current OIO Payment

193,792,084

Card Spin-off BAU

200,438,470

Total

394,230,554

1. 명시된 BAU 또는 참조가격은 이전에 고객이 통상적으로 지불해온 가격 또는 소비자 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카드 분사에 따라 추가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의 은행+카드 9way Sysplex를 은행 5way 와 카드 4way로 분리할 경우 각각 독립된 Sysplex 의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Sysplex aggregation의 혜택이 감소하게 되어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 하드웨어는 CF 장비 1,729 MIPS (2011. 2)와 CF 768 MIPS (2012. 1)의 추가

• 소프트웨어는 2011년 3월에 Sysplex aggregation 및 capped enterprise의 분리를 전제로 MLC 및 OTC의 신규 증가

• 유지보수는 CF 장비 추가 및 SOS의 분리로 인한 비용 증가

3. 본 제안의 Card 분사 구성은 2 항의 CF를 제외하고 차세대 계약서의 차세대 카드 구성, 제품 품목 상세, 조건을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현재 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카드 Sysplex aggregation (주센터 4 way 및 DR센터 개발 1 way)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가격 정보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본 제안 가격은 최종 가격이 아니며 현재 귀사가 IBM 에게 제시한 시스템 요청 사항, IBM 의 표준 운영 환경 및 표준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사항의 변경 및 해당 계약 조건, 시장환경 및 물가변동에 따라 본 제안 가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본 자료의 유효기간은 2011년 1월 31일까지 입니다.

7. 분사에 의한 계약 변경, 신규 계약 및 양수/양도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사업부의 인적분할시 메인프레임 중 카드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카드시스템 4대와 관련한 금융리스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금융리스부채를 카드사업부문에 승계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할존속법인인 갑은행과 분할신설법인인 을카드는 서비스제공표준계약서를 통하여

• 인적분할 이후에도 국민카드가 메인프레임 중 신용카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메인프레임 시스템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 배타적인 사용권리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 분할존속법인인 국민은행과 분할신설법인인 을카드 사이에 체결할 예정인 서비스제공표준계약서는

• 신용카드사업부문이 인적분할 (2011.2.28.로 인적분할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예비인가를 받았음)의 분할기일 이후인 2011.3.2.에 갑은행과 을카드 사이에 계약체결될 예정이며

• 서비스제공표준계약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국민카드는 분할시점에서 운용되는 메인프레임 및 분할시점 이후 증설되는 메인프레임 중 신용카드사업에 활용되는 메인프레임의 H/W 및 S/W를 국민카드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

• 을카드의 사전승인 없이는 동 자원을 국민은행 또는 제3자를 위한 업무수행에 사용, 대여, 매각할 수 없는 것임

• 을카드의 동의없이는 메인프레임 사용에 대한 계약인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해지할 수 없도록 약정하여

• 메인프레임 중 신용카드사업에 사용되는 메인프레임 H/W 및 S/W를 신용카드사업에 지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인적분할 후 국민카드가 독립적으로 신용카드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

서비스제공표준계약서

제6조 (배타적 서비스 사용권)

① 을(을카드)은 제4조에 정의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며, 을의 업무처리를 위해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1.계약 시점에 운영 중인 카드 Mainframe 시스템의 H/W 및 S/W

2.계약 이후 증설되는 카드 Mainframe 시스템의 H/W 및 S/W

② 갑(갑은행)은 동조 ①항 각 호의 자원을 을의 사전승인 없이 갑 또는 제3자를 위한 업무수행에 사용, 대여, 매각할 수 없다.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갑과 을은 필요 시 계약된 서비스제공 대상, 금액 등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하도급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해 상대방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신용카드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이용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갑과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금융환경의 급변, 경영정책의 변화 등 당사자 일방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신청내용

○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던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메인프레임컴퓨터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할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승계’를 충족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0.12.30.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10.12.30.개정)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010.12.30.개정)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12.30.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적격분할의 요건】

① (생략)

② 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010.6.8.신설)

1.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010.6.8.신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0.6.8.신설)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010.6.8.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10.6.30.개정)

1. 자산 (2001.3.28.신설)

가.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3.28.신설)

  •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3.28.신설)
  •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001.3.28.신설)

2. 부채 (2001.3.28.신설)

  • 가. 지급어음 (2001.3.28.신설)

나.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3.28.신설)

다.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3.28.신설)

라.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3.28.신설)

○ 법인세과-1149, 2009.10.16.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 B사업부분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

• 물적분할시 B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으나, 일부 사업장의 토지는 제외하였음

• 제외된 토지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사용

※ 일부 토지를 제외한 사유

-분할시 제외된 토지는 분할되지 않는 사업부문과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공통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토지와 관련 공통차입금을 같이 승계하여야 하나,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채권금융기관이 대출연장을 불허할 것이며, 결국은 분할신설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며,

-또한, 분할신설법인은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 및 추가적인 자금조달시 고금리의 금융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임

• 상기 경우가 법令§82③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과 분할하지 않은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분할사업부문의 토지와 이와 관련된 차입금을 제외한 후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임차 등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독립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40, 2010.1.12.

【사실관계】

• 甲법인은 인적분할을 통하여 乙사업부를 분할하고자 함

• 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하여 甲,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사사옥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바,

• 본사사옥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포괄적 사업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회 신】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전후의 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규과-478, 2009.2.9.

【사실관계】

• 분할당시 분할법인 소유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 인천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 및 안산공장의 건가구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설립

• 단, 분할신설법인은 인천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건물과 분리가 불가능한 일부 구축물 포함) 및 부속토지는 승계하지 않음

• 분할 후, 인천공장 가구제조 사업부문 관련 기계장치 및 직원은 안산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안산공장에서는 현재까지 가구 및 건가구 제조사업 영위

【질의내용】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물적분할시 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과세이연 받는 바,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2009.02.05.)호에 따라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분할법인이 인천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과 안산공장의 건가구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가구제조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중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고,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직후 인천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 관련 제조설비 및 종사직원이 안산공장으로 이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안산공장에서 가구 및 건가구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분할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543, 2006.3.28.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36, 2010.6.10.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