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해외관계회사와의 계약으로 무상수입하여 관계회사의 거래처에 배포하는 견본품의 익금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1-250 선고일 2011.09.01

내국법인이 외국 소재 법인과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견본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견본품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싱가폴 소재 법인(해외 모회사의 아시아지역 마케팅 센터)과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견본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견본품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갑법인(제조/석유, 화학제품)은 독일 모회사가 100% 투자한 외투법인으로서 2011.7.부터 모회사와 그의 해외 관계회사(이하 “관계회사”)의 아시아 거래처 및 한국 내 갑법인 거래처(이하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아시아 총판(Marketing Center)인 싱가폴 관계회사와 계약을 체결함

• 모회사는 그간 아시아에 소재하는 관계회사의 거래처에 미국 관계회사로부터 배포되는 견본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시간과 비용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갑법인의 울산공장 내에 Sample 창고를 설치하고 견본품을 보관ㆍ배포하기로 한 것임

○ 갑법인은 Sample 창고에 무상으로 공급받은 견본품을 관리하면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각 지역에 견본품을 배송하고

• 견본품 수입 시 발생하는 수입부가가치세와 배포용역 제공 시 발생하는 운반비 등을 우선 부담한 후,

• 발생한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싱가폴 관계회사에 용역대가를 청구할 예정이며 이는 갑법인의 용역매출로 계상됨

2. 신청내용

○ 갑법인이 싱가폴 관계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 무상배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무상으로 수입된 견본품의 익금 여부 및 자회사의 거래처에 견본품 배포 시 손금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2.4.개정)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