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업원이 선정한 임차주택이 사규로 정한 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내국법인이 해당 종업원에게 연 3%의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공사는 성남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전국 30여개 지역본부 및 사업본부를 운영하면서 순환보직 등에 따른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 모든 사택을 자가사택으로 운영하기에는 자금부담이 크고 관리가 어려워 대부분의 사택을 임차사택으로 제공하고 있음
○ 임차사택의 보증금은 회사내부규정에 따른 임차사택 기준금액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바,
*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전세시세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 최근 주택시장의 전세금 폭등 및 전월세 전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11.7. 이후부터는 전월세계약에 의한 사택임차를 허용하였고,
• 3자녀가정․3세대동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임차의 경우, 해당 종업원에게 공사가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해당공사가 다음의 유형으로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
【질의1】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시
○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사내규정상 임차보증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기준금액 내의 금액은 해당공사가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공사와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의2】전월세 사택 임차시
○ 종업원에게 임차주택을 제공함에 있어 임차주택의 보증금은 기준금액 내에서 공사가 부담하고, 월세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공사와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의3】보증금에 대한 이자부과시
○ 종업원이 선정한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해당 종업원에게 공사부담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신설 09.3.30)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 등인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