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함
연결법인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함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장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및 자금지원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갑법인의 연결납세 대상 완전자법인인 부산은행은 장학금, 교육활동지원 등을 목적으로 재산을 단독으로 출연하여 공익법인인 을재단을 설립
• 을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함
• 을재단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0억원의 재산을 부산은행으로부터 전액 출연받았으며 출연받은 재산을 장학, 교육, 문화예술, 학술연구 등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
• 을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귀속될 예정
• 을재단의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 7인, 감사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이장호 부산은행장이 맡고 있음
○ 을재단은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자산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음의 재산으로 한정되며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정관의 기재사항임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 기본재산의 매도 및 증여 등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이며,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가 이루어 짐
2. 신청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연결자법인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합병(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합병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분할(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2010.12.30>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인을 말한다.
③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