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기업회생과정에서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 2011-0484 선고일 2011.12.19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채권자인 내국법인의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의 매출처인 을법인은 다음과 같이 기업회생인가 결정을 받음

• 2011.2.23. 기업회생신청(울산지방법원 2011회합0000)

• 2011.3.30. 기업회생 개시결정

• 2011.6.29.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2회 관계인집회

• 2011.6.30. 기업회생 인가결정

• 2011.7.13. 관리인의 회생절차종결신청

• 2011.7.22. 종국결정

○ 을법인은 2011.3.30. 자산총액이 21,315백만원, 부채가 25,691백만원으로 4,376백만원이 부채초과상태로서

• 청산시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 청산배당률이 6.76%에 불과한 상태에서

• 병법인과의 M&A를 통한 회생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에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력회생에서 M&A를 통한 변제자금을 마련하고 원금 및 이자비용의 일부를 면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 전 갑법인을 포함한 채권단은 모두 동일하게 을법인과 50%의 원금을 변제하면 원금50%와 이자전액을 면제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 이와 같은 합의가 반영된 회생계획안대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되었음

* 회생계획인가 내용

회생인가 결정일에 발생되는 관리인의 가지급금 변제자금과 (주)사조대림으로부터 6월30일까지 차입한 자금을 변제자금으로 하여 상거래채권 원금의 50%를 6월30일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원금의 50%와 회생 개시 전․후이자는 회생절차 종료일에 면제

2. 신청내용

○기업회생과정에서 채무자와의 합의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는 재조정안에 합의하고 그 내용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 해당 면제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대보증

⑦ 법 제19조의 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사례]

○ 법인세과-995, 2009.9.14. ; 제도46012-11602, 2001.6.2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임의포기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국심2000서1124, 2000.10.20.

화의법은 채권·채무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채무의 지급기한을 유예하거나 채무액을 일부 탕감해 줌으로써 일부 금액이라도 회수하거나 채무자를 정상 가동케 하여 변제능력을 배양한 후 장차 변제받도록 하여 결국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재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권자도 일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측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데 그 기본취지가 있다할 것이고, 동법에 의하면 정리위원의 객관적인 의견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관할 법원이 인가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화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동 화의조건에 기속되어 그 이행이 강제됨

화의인가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채권액을 포기한 이 건의 경우 관할 법원이 이에 근거한 화의조건이 일반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함에 따라 동 가액이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인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