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공급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인식함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공급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인식함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공급에 따른 판매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 전기판매수익과 이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의 귀속시기는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끝.
○ 해당법인은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매월 검침을 통해 요금을 확정, 청구하고 있는바,
• 2010년까지 전기요금과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익․비용을 인식하고 세무조정을 해왔음
구 분
판매수익
매출원가(구입전력비 등)
회계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인식
세무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사업연도말 현재 미검침량에 대응하는 비율만큼 비용부인하고 다음연도 손금산입
세무조정
없음
당해연도: 손금불산입
다음연도: 손금산입
○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면서 동업종의 국제회계처리에 맞게 전기판매수익 인식방법을 종전 검침기준에서 공급량(인도)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 해당법인은 공급량기준에 의한 전기판매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DOR(Daily Operation Report)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일 총 전력판매량을 추정하고 계약종별(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 전력량은 직전 월에 계약종별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후 판매단가(판매수입금액/판매량)를 적용하여 추정 전기판매수익을 계상하고 있으며,
• 검침 후에는 전월에 인식한 미검침 추정수익과 검침수익과의 차액을 당월에 조정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종전까지 검침일에 확정된 요금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다가(⇢연도말 미검침 기간 매출분은 차기매출로 인식), 공급량 기준으로 매출인식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세무상 손익인식방법
⇢ 매출인식방법에 대한 회계변경을 세무상 그대로 수용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