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계약된 일부를 해외현지법인이 재차 현지 업체에게 재하청을 주고 해당 재하청에 대한 가공임에 대해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2008년부터 베트남 현지가방제조업체(B법인)와 해외위탁가공 계약을 통하여 제품(가방)을 생산하여 수출하다가
• 2011년부터는 100%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A법인)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으며
• A법인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일부 제품물량에 대해서는 B법인에 재하청을 주어 작업하고 있음
○외주가공 계약 및 가공임 지급현황
• 2008. 9월 갑법인과 B법인 간에 해외 외주가공계약 체결(계약기간 2년)하고 직접 B법인으로 가공임을 달러로 송금
• 2010. 9월 종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2년으로 외주가공계약을 체결
• 2011. 1월 갑법인이 해외현지법인(A법인) 설립
• 이후 갑법인과 A법인이 해외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후 수출하면서,
• A법인은 수주한 일부 가방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B법인과 베트남 국내 외주가공계약 체결
• 갑법인이 발주한 전체물량에 대한 가공임을 A법인에 송금하면, A법인은 재하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화폐(VND)로 외주가공임 지급
○베트남 현지 업체(B법인)는 현지 은행으로부터 수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화(US$)대출을 받았고
• 외화대출 상환과 만기연장을 위해서는 매년 어느 정도 수출실적이 있어야 하고 외화(US$)의 입금증명이 필요하지만
• 2011년부터 A법인과 재하청 체제로 바뀌면서 가공임이 베트남화폐로 지급되고 원자재 입고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A법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B법인의 자체적인 수출실적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어
-수출 실적이 없어지면서 채권은행에서 자금의 상환을 요청받게 되었고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 B법인은 A사와의 외주가공 계약에 따른 가공임에 대해 갑법인으로부터 직접 외화(US$)로 송금받기를 원함
○현지 업체의 사정을 반영한 내국법인(갑법인), 해외현지법인(A법인)과 현지 업체(B법인)간의 지급계약 내역
• A법인은 B법인에게 재하청을 준 것에 대해 지급청구를 받으면 이를 포함하여 A법인 전체의 가공임을 갑법인에게 청구
• 갑법인은 B법인의 가공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B법인의 은행계정에 직접 외화(US$)로 지급하고
• A법인에게는 전체 가공임 중 B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게 발주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이중 일부를 다시 현지 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와의 삼자간 계약에 따라 외주가공비를 직접 현지 업체에게 송금하는 경우
• 해당 외주가공비 지급액의 제품 취득원가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관련사례]
○ 법인46012-2131, 1994.7.25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하여 외국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전액을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임가공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