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법인과 사용인이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법인과 사용인이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법인의 임차보증금 기준금액은 법인이 부담하고 임차보증금 기준초과금액은 사용인이 부담하여 법인과 사용인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임차주택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사는 전국 60여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순환보직 등에 따른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종전에는 보유사택 위주였으나 관리상의 문제점과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는 보유사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임차사택으로 운영
○ 주택임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예산 관리상 임차 물건당 임차보증금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 공사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물건에 대해서 입주신청 직원이 한도초과 금액을 추가부담할 경우 임차가능 하도록 허용
○ 공사의 사택관리지침에 의한 임차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법인 명의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공사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초과하여 입주신청 직원이 일부를 부담하는 임차물건에 대해서는 지분을 각각 구분하여 공사와 입주신청 직원 공동명의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또한, 주택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귀속되어 거주 직원 임의로 다른 용도 전환이 불가하며 사택 퇴거사유 발생시 조기 회수
○ 공사의 직원(부양가족 포함)이 거주할 숙소 임차시 공사에서 정한 기준초과액을 종업원이 부담하는 주택임차에 있어
• 각자 부담한 임차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고 공사와 입주신청 직원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제외되는 임차사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의3【임차사택의 범위】'09.3.30.신설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법인세과-370, 2009.3.31.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166, 2008.5.28.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대법원2007두16813, 2010.1.28. ☞ 귀속연도 1999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2004두7993, 2006.5.11. ☞ 귀속연도 2000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는 사택보조금의 지급을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게 운용한 점, 사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관리비용 등이 절감된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 조심2008서3445, 2010.12.29. ☞ 귀속연도 2004
사택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하위직급 종업원에 대하여 사실상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지고 현실적으로 회사가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택을 임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직접 임차주택을 선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우며 회사의 입장에서도 사택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사택을 직접 구입하여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및 관리부담을 피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한 임차주택을 실질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 등에 부합됨
○ 국세청적부2006-0143, 2006.12.18, ☞귀속연도 2005
주택대여 취급요령이라는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주택대여 만기도래 물건현황’을 공지하며, 운영하는 사택운영 제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