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1-0434 선고일 2011.10.31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온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해당법인은 2006.7.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9.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며 1년 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2011.7. 이를 재확인 받음

• 최초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2008.9.26.- 2009.9.25.

• 2010년 최초 수익발생. 이 경우 (벤처확인이 유지된다면) 2010년과 이후 3년 (2011-2013)간 감면가능

• 재발급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2011.7.7.- 2013.7.6.

• 해당법인은 잔존감면기간(2011-2013)에 대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함(2010년은 이월결손금공제로 납부세액 없음)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확인을 받은 경우,

• 다시 확인을 받은 날이 창업 후 3년을 경과하였음에도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8.2.29.)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2.19.)

⑥ - ⑫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7.8.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 (7) 생략

  •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다. 생략

②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8.2.29.)

③ - ④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3 【벤처기업확인기관】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