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법규법인 2011-0414 선고일 2011.10.27

매매계약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내국법인이 매수자로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해당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그 해제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 판결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관리대행업, 부동산분양 등을 영위하는 법인

○ 토지매매계약 체결

• 2007.9.17. 신청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지사장과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택지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 1,769백만원을 납부

• 소재지: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222-5, 223-1, 224-1, 225-1번지에 소재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22-5

223-1

224-1

225-1

지 정 용 도

상 업 용 지

지 목

대 지

면 적

6,864㎡

1,520㎡

1,912㎡

1,520㎡

1,912㎡

사용가능시기

2009.5.31. 이후

계약보증금

2007.9.17

1,769

392

493

390

493

1회 할부금

2008.3.17

3,981

882

1,109

878

1,109

2회 할부금

2008.9.17

3,981

882

1,109

878

1,109

3회 할부금

2009.3.17

3,981

882

1,109

878

1,109

4회 할부금

2009.9.12

3,981

882

1,109

878

1,109

소 계

17,693

3,912

4,932

3,906

4,932

○ 매매계약의 해제내역

• 토지공사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권유시 인근지역에 대단위 아파트(6천여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서 사업성이 뛰어난 곳으로 선전

• 매매계약 후 2009. 2월까지도 인근지역에 아파트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어 쟁점토지에 상업용건물을 건축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됨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상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09.5.31. 이후라고 하였으나, 토지공사에서 동일지역 상업용지 추가매각시 상업용지공급공고에는 토지사용시기를 2009.12.1.이후로 공시

• 이러한 공고를 기초로 하여 갑법인은 토지공사가 책임질 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었으므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매대금 3회 할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계약 합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토지공사는 이를 불응

• 갑법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1회 할부금 중 일부부터 대출받아 할부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3회 할부금부터 대출이행을 중지하고 이자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농협과 갑법인, 토지공사 간에 기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토지공사는 농협의 요청으로 2009.9.24.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1,769백만원을 제외한 대금만 갑법인에게 반환하고 계약보증금은 토지공사에 귀속시킴

○ 계약보증금의 반환요구

• 갑법인은 토지공사가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은 부당함을 이유로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토지공사는 거절

○ 위약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2010가합4293호)

• 갑법인은 토지공사의 쟁점토지 매매계약 위반사항 등의 부당성을 들어 토지공사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토지매매계약보증금 1,769백만원을 반환하라는 청구의 소를 2010.3.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

○ 대법원 기각결정(2011다31409호)

•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신청인 패소 결정(2011.6.30.)

2. 신청내용

○ 상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판결된 경우

•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46012-3415, 1997.12.27.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될 때까지 수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양도자가 위약금으로 대체하고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수법인이 계약의 위약여부에 이의가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소송이 종결된 날에 위약금의 손금계상여부를 판단한다.

○ 서면2팀-484, 2008.3.19.

법인이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상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생리휴가 근로수당”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그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151, 2005.12.22.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발생된 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재계산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추가지급하는 주식 매입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40-71…20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 이전에는 자기주식 처분 여부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134, 2004.10.22.

법인이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에 알 수 없었던 토양오염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오염토양 복원사업기간 동안 이를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당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 법인22601-413, 1990.2.10.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