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 2011-0394 선고일 2011.10.11

예선업은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예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829호 2002.12.30. 개정된 것)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외국항행 선박 등 대형 화물선을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예인)하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 「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였음

2. 신청내용

○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대통령령 제17819호, 2002.12.30. -

① ~⑦ (생략)

⑧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⑨ ~⑩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829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81조의3제1항, 제94조제5항, 제121조의2제1항 및 제4항제3호·제4호,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4항 및 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아. (생략)

  •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저. (생략)

  • 처. 물류산업

커.~터. (생략)

  •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이하생략)

○ 항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예선"이란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이안ㆍ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 항만법 제32조 【예선업의 등록 등】

①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하되, 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또는 자기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른 마력[이하 "예항력"이라 한다]과 척 수가 적합할 것

2. 예선추진기형은 전방향추진기형일 것

3. 예선에 소화설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4. 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만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2. 2개 이상의 항만이 인접한 경우

○ 항만법 제33조 【예선업의 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화주)

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② 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36조에 따라 예선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항만법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