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00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선모뎀을 특수관계자에게 “0원”에 낙찰하여 무선모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업체와 회선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무선모뎀 공급계약과 회선사용료 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무선모뎀을 무상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여 취득일 현재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낙찰가액의 적정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및 거래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A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 일부 고압고객의 경우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통하여 전력사용량을 측정하여 요금을 고지하고 있음
• 신규로 증가하는 원격검침 대상 고객의 사용량 측정을 위하여 매년 무선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 무선모뎀을 공급받아 설치하고
• 회선사용에 대한 대가를 해당 무선통신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 2011년 무선모뎀 공급계약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BB텔레콤으로부터 “0원”에 낙찰된 가격으로 무선모뎀을 공급받고 회선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
○ 무선모뎀 공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낙찰자 결정방법:
▪ 2단계 경쟁입찰로 먼저 ① 규격에 대한 입찰을 시행하고, 규격통과자를 대상으로 ②가격입찰을 시행하여 최저가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 참가자격:
▪ 무선통신사업자로 제한되며, 입찰참여가 가능한 무선통신사업자는 BB텔레콤, CC텔레콤, DD 3사가 있음
• 무선모뎀 구매규격서에는 아래의 회선사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된 요금기준 자료는 규격심사 항목에 포함됨
무선모뎀 응찰자는 본 사업에 적합한 요금기준 자료를 제안하여야 한다.
요금기준 자료는 가입기간, 가입비(개통시 1회), 회선사용료(매월) 및 회선운용조건(해지, 일시중지기준)을 의미하며, 최종 계약자는 특수계약조건에 의거 우리공사 발주부서와 요금에 대해 별도 후속계약 체결시 위 제안 자료를 원칙으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10년~11년 무선모뎀 입찰 및 계약현황
연도
입찰업체
계약방법
계약업체
’10년
CC텔레콤(단독 입찰참여)
단독입찰로 수의계약
CC텔레콤
’11년
CC텔레콤, BB텔레콤
경쟁입찰
BB텔레콤
○ 회선사용료 계약
• 계약방법: 무선모뎀 공급업체와 별도 수의계약 체결
▪ 무선모뎀 입찰시 회선사용료(가입비, 매월 회선사용료)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며 회선사용계약시에는 모뎀입찰시 제시한 회선사용료를 기준으로 가격협의
• ’10년~11년 무선모뎀 및 회선사용료 계약현황
연도
계약업체
계약금액
비고
무선모뎀
회선사용료
(매월)
가입비
(1회)
’10년
CC텔레콤
300,000원
약 7,200원
11,000원
계약체결
’11년
CC텔레콤
15,000원
약 7,200원
11,000원
입찰 제시안
’11년
BB텔레콤
0원
약 5,500원
0원
계약체결
▪ ’10년까지 (특정모델)무선모뎀에 대한 입찰 및 계약자는 SK텔레콤 단독이었으나 ’11년 처음으로 LG텔레콤이 참여하여 낙찰받음
○ AA공사는 계약체결일 현재 BB텔레콤의 지분 3,840만주(7.5%)를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
2. 신청내용
○ AA공사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선모뎀을 “0원”에 특수관계자에게 낙찰하여 공급받는 경우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익금으로 계상시 인식하여야 할 금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3 【무상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 법인46012-575, 1999.2.11. ; 법인22601-1522, 1991.7.3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 법인46012-3222, 1998.11.2. ; 법인22601-611, 1987.3.7.
【질의】
1. 공시지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간주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지?
2. 과점주주가 자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유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위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ㆍ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463, 2008.3.14.
【질의】
당해 법인은 의료기기 및 시약을 수입하여 유통, 판매하며 시약판매촉진을 위해 직접관리하는 병원(직접거래처)에는 무상으로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대리점을 통하여 병원에 설치하는 간접거래처는 36~60개월에 걸쳐 의료기기의 50%를 임대료로 받고 있음. 이 경우 직접거래처는 간접거래처보다 시약을 25~30% 높게 받음.
당해 법인이 직접거래처에 무상으로 설치해준 장비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서 직접거래처인 병원에 무상으로 설치하는 의료기기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