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석유공사가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정유사 등에게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함
00석유공사가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정유사 등에게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함
00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유사 또는 LPG수입사 등에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A공사는 정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중 하나인 석유비축을 위하여「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13조,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에 의하여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 이에 따른 비상사태 및 석유수급안정 등을 위해 일정물량의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비축하고 있음
• 석유공급의 차질 등 석유위기시 적시에 비축유를 공급함으로써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 중 하나로 하고 있으며
• 이러한 석유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유위기시 필요한 최소한의 전략비축유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따라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는 석유공사가 임의로 시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고 있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5조에 의거 수립된 석유비축계획은 경제성장 및 소비패턴에 맞게 연도별로 전략비축유를 확보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및 비상시 석유를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바,
• 석유비축이 비상시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석유제품 전환계획을 포함한 석유비축계획(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1264, 2009.5.2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하게 되었음
▪ 석유제품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소비패턴을 반영하여 석유제품별 비축유 불균형(현재, 프로판 38일분, 등유 45일분, 휘발유 4일분, 부탄 4일분 비축)을 해소코자
▪ 유종별 비축목표를 소비량기준 15일분으로 조정·전환 함으로써
▪ 과거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었던 프로판과 등유의 급격한 소비감소분을 반영하고 소비가 지속 증가되고 있는 부탄, 휘발유, 경유로 대체 비축
< 비축유 유종교체 및 이동 계획안 >
(단위: 천배럴)
구 분
지사명
’11년
’12년
’13년
프로판→부탄
(2,227천B)
평택
▪프로판(2,227)
• 대여
• 부탄 전환상환
평택(2,227)
등유
→휘발유·경유
(1,594천B)
구리
▪등유(1,431)
-대여
• 휘발유 전환상환
용인(601)
곡성(398)
• 경유 전환상환
구리(428)
서산(4)
서산
▪등유(163)
• 대여
• 경유 전환상환
구리(163)
* 상기 계획은 소비량에 따른 지역별 재분배 및 시설전환일정(’11~’12년)이 감안된 “석유비축계획”에 근거함
(부탄·휘발유·경유 반입을 위해 ’11~’12년 시설전환을 추진하고
’13년에 반입추진)
* 프로판, 부탄의 거래는 통상 톤(무게)단위로 거래되며,
부피단위인 2,227천배럴을 톤(무게)단위로 환산시 비중(프로판 0.51, 부탄 0.58)이 적용되어 프로판은 179,887톤, 부탄은 204,500톤으로 환산하여 거래됨.
○ 본 거래 추진시 비축유 대여․상환은 동일한 업체에게 이루어지며,
• 비축유 대여기간 및 물량에 따른 일정요율의 비축유대여 수수료를 정유사 또는 LPG수입사 등이 AA공사에 지급하게 되며,
• 유종교체에 따른 유종간 가격차액이 발생될 경우 AA공사는 정유사 또는 LPG수입사 등과 가격차액을 정산하게 됨
○ 현재 시점의 비축유와 전환 상환될 유종간의 가격현황은 다음과 같음
교체전 유종
▷
교체후 유종
등유
경유
휘발유
@720원/리터
(장부가액: @232원)
@730원/리터
@695원/리터
프로판
부탄
@876,027원/톤
(장부가액: @192,288원)
@886,449원/톤
2. 신청내용
○ AA공사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비축유 유종교체 거래(안)"에 의해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유사 또는 LPG수입사 등에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 상환받는 유종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5의3. (생략)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③ ~⑥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2 【 원재료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
원재료 등을 일시적으로 소비대차한 경우 원료차용시에는 대여자의 정당한 매입가격에 의하여 계상하고, 상환시에는 상환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에 의하여 계상한다. (2001.11.1. 개정)
○ 서면2팀-2062, 2005.12.14. (←법규과-1512, 2005.12.13.)
○○공사가 대여수수료 수입 및 원유의 원산지 교체의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축원유를 해외 트레이더에게 일정기간 대여한 후 동량의 다른 원산지 원유로 상환 받는 경우 당해 원유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비축목적 대여원유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677, 1995.3.10
【질의】
통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허가조건상 통신기기 판매는 허용되지 아니함) 미사용통신기기를 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대여하고, 2개월후 규격․성능이 동일한 동종․동량의 통신기기로 반환받음
소비대차약정에 의한 대여․반환을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회신】
법인이 사업용 자산(판매용 재고자산 제외)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규격 및 성능 등이 동일한 동종․동량의 자산으로 반환하는 것은 법인의 손익거래로 보지 아니함
○ 심사2과-2127, 2005.6.29.
청구법인의 비축용 석유제품은 국가 에너지 수급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전략물자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세부 품질기준 변경시 석유사업법 제24조,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비축석유제품의 품질 및 성능저하 방지를 위해 비축유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순환저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비축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재고자산과는 달리 각 사업연도 결산시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서도 재경부회계처리특례(재투41332-436, 1997.7.4.)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축용석유제품의 순환저장거래는 판매목적이 아닌 비축목적으로 보여진다.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시행되는 청구법인의 순환저장거래는 추가수송비, 분리저장비용, 상환제품의 품질향상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동종․동량의 소비대차 거래에 해당되며, 대여제품보다 상환제품이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황함유량 등이 첨가되어 품질개선이 이루어지나 사회통념상 시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인식되지 않고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석유류의 국내수급 안정을 위하여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민간 정유사에 비축용 원유 또는 석유류제품을 대여한 후, 동종․동질․동량으로 상환 받는 소비대차거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1-72…2의 (원재료 등을 일시적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의 상환시의 취득가액은 상환하는 원료의 매입가액에 의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법인세과-3004, 2004.12.27. 같은 뜻) 상환시의 가격이 아닌 취득당시의 매입가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순환저장거래는 비축용 석유류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국가 정책 목적인 비축용 석유류의 다량확보를 위한 것이지 판매를 목적으로 인한 매출거래가 아니므로 소비대차거래로 보아야 함에도 매출거래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AA공사의 비축 석유제품 순환저장거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법인세과-3004, 2004.11.10
AA공사가 석유류의 국내수급 안정을 위하여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민간정유사에 비축용 원유 또는 석유류제품을 대여한 후, 동종․동질․동량으로 상환받는 소비대차거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1-72…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AA공사의 세무조사시 중부청 조사국 질의에 대한 회신)
○ 재투41332-436, 1997.7.4
AA개발공사가 AA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비축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65조(재고자산의 평가) 제3항의 규정(저가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음
*구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ㆍ선입선출법ㆍ후입선출법ㆍ이동평균법ㆍ총평균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가격환원법은 당해 회사의 업종이나 재고자산의 특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재고자산의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제작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또는 취득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그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
③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순실현가능가액은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⑤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가액과 순실현가능가액의 차이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