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원하는 운영자금의 손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1-0264 선고일 2011.06.29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소득1264-1280, 1984.12.03)를 참조하기 바람.

○ 재소득1264-1280, 1984.12.0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 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 주식회사 XXXX은 2011년 독립된 프로야구단 자회사를 설립함

•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은 향후 2년간은 2군리그에만 참여하고, 2014년도부터 정식으로 1군리그에 참여할 계획임

○ 해당법인은 프로야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프로야구단이 해당법인을 위한 대외홍보 및 광고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2. 신청내용

○해당법인이 프로야구단과 사전약정 체결 후 야구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2.4.개정)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