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선박 신규 건조를 위해 폐선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선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처리방법

사건번호 법규법인2011-0248 선고일 2011.06.27

신규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여 라이센스만을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의 중고선 취득비용 등은 신규선박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신규 건조된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여 라이센스만을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의 중고선 취득가액과 폐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신규 건조 선박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가. 사실관계

○ 트롤, 선망 등을 통한 수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두척의 선망선을 대만에서 신규 건조 중이며 선박 건조가 완료되는 2011년 말 및 2012년 초에 각각 인수할 예정이며

• 건조된 신규 선박을 회사가 인수하기 위하여는 대만 수산청에 폐선박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증명서 제출사유: 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관할하는 국제어업기구인 중서부 태평양수산위원회의 선박척수 제한 규정에 따른 것임

○ 회사는 현재 보유 중인 선박을 임의로 폐선시킬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필리핀 소재 수산회사로부터 중고선 2척을 매입한 후,

• 한국국적 취득, 라이센스 변경․등록, 취․등록세 납부 등 제반절차를 거친 후 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즉시 폐선시킬 예정임

  • 나. 질의요지

○ 선박 신규 건조(이하 "신조")를 위하여 폐선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선박의 취득가액 및 폐선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대하여

• 유형자산 폐기손실로 당기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신조선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다. 선박 및 항공기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마)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12.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가) 내지 (사) 및 (아)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가)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나) 외부 운송 및 취급비

(다) 설치비

(라)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ㆍ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바)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사)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아)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비용”이라 한다)

14.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 나. 유사사례

○ 법인세과-298, 2010.03.26.

내국법인이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매매가액을 기존건물 가액, 건물 철거비용 및 신축비용, 사무실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에 대한 보상비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법인이 신축건물의 매매가액을 정함에 있어 기존건물가액은 시가에 따라 보상하고, 철거비용 및 사무실 이전비용은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비용 부담의 불가피성 및 지급기준의 합리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853, 2008.05.02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대비용임

○ 서면2팀-2155, 2007.11.23.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899, 2007.10.19.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등의 자산처리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이46012-11021(2003.5.21)호 및 법인46012-738 (1998.3.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38, 1998.03.25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