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함
(주)□□□□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함
(주)□□□□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해당법인은 금융위원회의‘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08.7.24)에 따라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 22개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됨
* 업태: 금융업/대부업,기타금융
○ 주요업무는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자의 신용회복 기회 제공,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사업, 소액대출, 금융소외자의 종합자활지원 등이며,
• ’10.7월부터 채무조정약정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방안」(’10.5.27)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법인은 채무자의 구직신청을 받아 Work-net(고용노동부)에 등록하여 직업을 소개하고,
• 채무조정약정체결자를 채용하는 기업 중 고용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270만원까지(채용후 6개월까지 월 30만원, 이후 6개월까지 월 15만원) 보조금을 지급함
2. 신청내용
○(주)□□□□기금이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방안」에 따라 채무조정 중인 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의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2.4.개정)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0.12.30.개정)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12.30.개정)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0.12.30.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