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발생품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해당법인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전문 제조업체로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
• 본 연구개발 과제에서 개발될 기술은 건식 흡수제를 이용한 발전소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공정기술로,
• 해당법인은 본 과제에서 10MW급 건식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상세설계, 기자재 제작 및 구매/조달, 상용화 플랜트 건설, 상용화 설비 시운전 및 주관기관이 주도하는 장기운전 및 유지/보수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이에는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함
○ 참가자들의 권한과 책임
• 전담기관장(에너지기술평가원장): 정부출연금의 지급, 총괄주관기관이 주관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정산, 감독에 관한 업무
• 총괄주관기관(○○연구원): 기술개발사업의 총괄관리, 보고서 제출, 전체 사업계획 수립,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실적 보고 등
• 세부주관기관(□□발전주식회사): 세부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사업비 부담·관리·사용실적 보고,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보고서 제출 등
• 참여기관(해당법인) 및 참여기업: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사업비 부담,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 지적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 사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며, 단 정해진 기술료를 참여기업이 납부한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공동소유하며, 참여기업은 투자율에 따른 투자지분만큼 소유함
• 참여기관(해당법인)의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기업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기술료를 납부(세부주관기관이 징수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2. 신청내용
○ 해당법인이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 연구결과물의 귀속(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인 □□발전주식회사에 있으나 연구완료 후 우선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해당법인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우,
• 해당법인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05.7.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⑧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개정 2010.12.30,신설 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