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규법인2011-0146 선고일 2011.04.19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사단법인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 음악을 통한 국민 정서순화와 음악인구의 저변확대 및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공익활동과 재능 있는 음악인의 발굴, 육성을 그 사업으로 함

2. 신청내용

○ 주무관청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0.12.3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0.12.30.)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관련사례]

○ 법인세과-572, 2010.6.23.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는 연극, 뮤지컬의 창작과 공연, 지원을 통해 문화공연 예술의 선진적 발전과 공연 예술인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사업을 함

1. 연극, 뮤지컬 창작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사업

2. 창작 연극, 뮤지컬의 공연 사업

3. 연극, 뮤지컬 관련단체 지원 및 문화공연예술인 교류, 협력사업

4.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연극, 뮤지컬 공연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사단법인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해당여부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경연구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83, 2006.05.30, 서면2팀-522, 2006.03.21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556, 2005.09.2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393, 2004.11.2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은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