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나 한도 적용을 받음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나 한도 적용을 받음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8조(2010.12.27.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2010.12.27.) 부칙 제6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갑법인은 의료기기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1년 상반기 중 기업도시 입주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2011년 말까지 입주할 예정
2. 신청내용
○ 2011년도에 기업도시에 입주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2011년 말까지 기업도시에 공장을 준공하고 입주할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 방법
• 관련 부칙 변경에 따라 구법(법률 제9921호)을 적용하는지 신법(법률 제10406호)에 따라 감면한도 적용을 받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6.12.30>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1.1.법률 제992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1. 법률 제9921호)
제6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121조의 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 17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2010.1.1.)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제121조의 17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2010.5.14.개정)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주하는 경우 또는 2012년 말까지 입주하기로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제121조의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2010.12.27.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12.27.법률 제10406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 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부칙>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2.27. 법률 제10406호)
제4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121조의 17 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에 따른 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17 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