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손실보상금에 대해 일부 지연이자 상당액을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수령하였지만 신청법인이 포함된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경우 해당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기본합의 (1999.08.24)
구 분
내 용
대상채권
AA자동차 부실채권
당 사 자
채권금융기관과 ○○○ 및 AA계열사
주요내용
• ○○○는 AA생명주식 350만주를 채권금융기관에 무상증여
• ○○○ 및 AA계열사는 2000.12.31일 까지 AA생명주식 처분을 완료하고 손실보상금 2조 4,500억원을 지급 보장. 불이행시에는 한빛은행 연체이율(19%)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가산
※ 총 미수채권 2조 4,500억원 (350만주 × 주당 70만원)
※ AA생명주식 350만주 중 서울보증보험은 1,881,778주 수령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소송 제기 (2005.12.09)
구 분
소 가
비 고
BB보증보험
2조 7,976억원
원 금
1조 3,172억원
손실보상금 (≒ 1,881,778주 × 70만원)
지 연 이 자
1조 4,804억원
이자율 19% 적용(2001.01.01 ~ 2006.11.30)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소송 판결 (2008.01.31)
구 분
소 가
비 고
BB보증보험
7,141억원
원 금
5,011억원
손실보상금 (≒ 715,823주 × 70만원)
지 연 이 자
2,130억원
이자율 6% 적용 (2001.01.01 ~ 2008.01.31)
판 결 요 지
• 원금 중 자산 유동화주식 1,165,955주는 제외
(1,165,955 × 70만원 ≒ 8,161억원은 기 회수금액)
• 채권단은 이자상당액을 위약벌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 판단 (6%로 감액)
(4) 서울고등법원 제2심 소송 제기 (2008.02.27)
구 분
소 가
비 고
BB보증보험
1조 7,042억원
원 금
1조 3,172억원
손실보상금 (≒ 1,881,778주 × 70만원)
지 연 이 자
3,870억원
원금 5,011억원에 대하여 이자율 13% 적용*
※ 이자계산기간: 2001.01.01∼ 2006.12.09
○ AA생명 관련 합의서 및 Escrow 계약 체결 (2010.03.31)
• 채권금융기관의 AA생명 보유주식을 구주매출방식으로 공모 상장
• 주당 매출금액 중 70만원은 채권금융기관에 지급 (손실보상금)
-주당 매출금액 중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BB보증보험과 AA전자 공동명의 Escrow 계좌에 보관하고 약정금 등 청구소의 제2심 판결 등을 통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경우에는 동 보관금에서 해당 금액 상당액을 우선적으로 인출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지급
○ AA생명 주식 상장 (2010.05.07)
• 주당 공모가액: 110만원
• 원금(손실보상금) 5,011억원 수령 (≒ 715,823주 * 70만원)
• 주당 70만원을 초과하는 8,776억원은 Escrow 계좌에 보관
○ 청구취지(소송가액) 변경: 8,900억원 (2010.06.25)
• 원 금: 해당없음
• 지연이자: 8,900억원 (원금 5,011억원에 대하여 19%적용 2001.1.1~ 2010.5.8)
(5) 서울고등법원 제2심 소송 판결 (2010.06.25)
구 분
소 가
비 고
BB보증보험
1,951억원
지 연 이 자
1,887억원
고등법원판결 전체위약금 6,000억원 중
서울보증보험 지분
연 체 이 자
64억원
고등법원판결 전체지연이자(이자율 5%) 204억원 중 서울보증보험 지분
• AA측과 채권단은 2심판결 결과에 의거 Escrow 보관금액 8,776억원 중 6,204억원 채권단에 지급,
• 신청법인은 자사 지분 1,951억원을 수령하였으나
• 대법원 제3심 진행 중으로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예수금으로 계상
(6) 대법원 제3심 소송 진행중 (2011.02.01)
• 2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구함(원고측 주장)
* BB보증보험 해당금액: 7,013억원 (8,900억원 - 1,887억원)
•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 예정으로 판단한 2심 법원의 판단은 계약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2. 신청내용
○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지연이자 상당액 중 일부를 원고가 수취하였으나 원고 및 피고측 모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진행 중인 경우,
•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이자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 서면2팀-484, 2008.3.19. (← 법규과-1106, 2008.3.14.)
법인이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상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생리휴가 근로수당”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그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151, 2005.12.22.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발생된 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재계산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추가지급하는 주식 매입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40-71…20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 이전에는 자기주식 처분 여부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134, 2004.10.22.
법인이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에 알 수 없었던 토양오염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오염토양 복원사업기간 동안 이를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당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 법인22601-413, 1990.2.10.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