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현물출자 받은 License 대가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법규법인 2011-0074 선고일 2011.05.17

License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외국법인의 브랜드명과 로고,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다양한 제품을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License”라 함)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License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국법인이 교부한 신주의 성격이 license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 AAA는 천연 수제(hand-made) 화장품의 수입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2.11.2.에 한국인 거주자에 의해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 회사의 사명을 2010.12월 주식회사 AAA에서 갑법인으로 변경

○ 2002.11.8. 갑법인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Lush Limited(이하 “Lush UK”)와 한국 내 Lush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및 일부 기술이전 등(이하 “License”)을 아래의 조건으로 제공받는 LICENSE AGREEMENT(계약기간 2002년부터 2009년까지)를 체결하였음

• 갑법인은 자본금 GBP 100,000 이상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 자회사의 지분 25%에 상당하는 신주를 Lush UK에게 지급하고,

• Lush UK는 그 대가로 License에 대한 권리를 자회사에게 부여함

• 자회사는 License 대가로 GBP 50,000를 지급함

○ 그러나, 상기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법인은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지분이전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단지 갑법인은 Lush UK에게 GBP 50,000에 대한 지급의무만 이행

• Lush UK도 의무이행에 대한 별도의 요구도 없었던 바, 사실상 본 계약상의 지급의무는 무효화되었음

○갑법인과 Lush UK는 2010.6.21.에 아래의 방법으로 LICENSE AGREEMENT를 새롭게 체결

-갑법인은 현재 기업가치의 25%의 현금등가물 상당액을 License 대가로 지급하기로 함

-상기 대가(현금등가물 상당액)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갑법인은 Lush UK에게 총발행주식수의 25%에 상당하는 주식을 신주발행의 방식으로 지급함

• 갑법인은 License 갱신에 대한 대가로 2011.11.8.에 GBP 25,000를 추가로 지급함

• 해당 AGREEMENT의 계약기간은 2017.11.8. 또는 Lush UK가 갑법인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는 시점으로 하며, 계약만료일에 연장 가능함

○ 상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갑법인은 2010.9.30.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비상장법인에 대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였고,

• 2010.11.23.에 갑법인은 Lush UK에게 회사의 가치를 통보하고,

• 해당 가액 중 2010.6.21.에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 따라 기업가치의 25%에 상당하는 주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합의하고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라이센서인 외국법인에게 License 대가 상당액 및 지급방법을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License 대가 상당액을 현물출자받고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 해당 License 대가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2001.11.01 개정)

② (생략)

○ 서이46012-11626, 2003.9.9

【질의】

사업권에 관한 권리를 다른법인(갑)으로부터 현물출자(현물출자시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승계)받았는 바, 그 출자받은 자산의 비용인식방법 (* 영업권인지, 선급비용인지, 연구개발비인지)

• 승계받은 사업권의 내용

ㆍ 갑법인이 외국기업과 항공기 생산 및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ㆍ외국법인이 갑법인에 항공기의 설계도면, 생산기술 및 사업권리 일체 제공

ㆍ 한국과 중국내 항공기 독점 생산 및 판매권리

ㆍ 아시아 지역 항공기를 주문생산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등

• 제공되는 권리 또는 노하우는 15년간(1995년부터) 제공받되, 대가는 1995년부터 5년간 ○○만불 분할 지급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의 독점적 생산ㆍ판매에 관한 권리 및 기술지원(이하 “권리”라 함) 등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2-11316, 2001.6.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상표 및 시스템사용대가(Initial Consulting Fee) 명목으로 국내매장 개설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열티)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표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로서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니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083, 1998.4.29.

【질의】

내국법인 A는 외국의 B회사로부터 상표, 점포관리기법, 점포관리소프트웨어 기타 경영노하우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B회사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영자문을 받아가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이때 상표독점사용 및 제반 경영노하우 도입대가로 계약시점에 일정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해지 또는 갱신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5년간 갱신되도록 되어 있는 바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은.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843, 2003.10.23

【질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재임대(전대)하면서 임대료 외에 임대차 목적물의 공통 시설공사비 등 개발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 개발비의 목적

ㆍ 임대차 목적물의 공통 시설공사비

ㆍ 개점 전의 마케팅 홍보비 등의 충당

ㆍ 당해 법인의 사업비 지원금

• 개발비의 성격

ㆍ 반환의무 없으며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의무 없음.

ㆍ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의 양도시 권리의 양도용인

ㆍ 임대차계약의 부대조건으로 임차인은 반드시 개발비 약정에 의거 개발비 부담의무가 있으며 입주 전에 약정금액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료 외에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3 및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사례(재법인46012-162, 2001.9.24.)를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46012-162, 2001.9.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외에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의 경우에도 동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