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잔존감면기간 중에 첨단기술기업으로 다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2009.1.2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의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 2011.1.27.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었으나,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대덕연구개발특별법§9①, 영§12의2②)
• 잔존감면기간(2011~2013)동안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기 감면세액(2009~2010)을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2010.1.1. 개정)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010.1.1. 개정)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 설립한 연구소기업(2010.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007.2.28. 신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친 것으로 하되, 기업의 창업 후 2분기 이상을 경과하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경과된 분기 전부의 매출액을 합친 것으로 한다.
1.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은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로 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판매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법 제46조제1항의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3.31.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본부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8.3.3.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0.3.31. 개정)
④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08.3.3. 개정)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조의2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9조의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휴업·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개월)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14조【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