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으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799, 2011.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는 아래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 소재지: 서울 서초구 △△동 59-10 ◇◇아파트 000동 000호
• 취득일: 1984. 9. 26.
• 소유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 용 도: 취득일 이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
(현 담임목사는 1999.4.14. ~ 현재까지 거주)
○ 신청법인은 해당 사택을 2010.12.21.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예정
2. 신청내용
○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으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4. (생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7. (생략)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③ (생략)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1의7. (생략)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3.~4. (생략)
③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