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생산성향상시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사건번호 법규법인2010-389 선고일 2011.01.28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성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신청법인과 관계회사가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의 생산성향성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은 산업용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서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ERP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음

• 동 시스템은 구매,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물적자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ERP시스템으로서, 공동으로 구축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안에서 각 회사별로 ID와 Password를 통하여 각 회사별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구축될 예정이며,

• 신청법인 및 관계회사는 시스템구축용역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하여 시스템개발회사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드웨어의 경우에도 각 회사별로 일정부분씩 분담하여 구입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공급회사

시스템개발회사

하드웨어판매회사

내 역

통합정보시스템구축용역 및 소프트웨어 공동도급

하드웨어 공급

신청법인

-시스템구축용역: 1,827백만원

-소프트웨어: 95백만원

계: 1,922백만원

-하드웨어: 264백만원

관계회사

-소프트웨어: 478백만원

-하드웨어: 119백만원

○ 각 사가 투자할 금액은 전체투자금액을 각 사의 이용비율(전년도 매출액비율)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계약

○ 상기 ERP시스템은 물리적으로는 신청법인의 경영정보실(전산실)에 위치하게 되며, 그 운용은 신청법인 소속 전산요원과 관계회사 소속 전산요원이 함께 운용하게 되며, 또한 각 사가 부담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은 각 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관리하게 됨

2. 신청내용

○신청법인이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ERP시스템) 공동구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한 각 회사별로 각 사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전산실을 보유한 회사에서만 자신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④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제32조 및 법인세법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010. 1.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