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3, 2011.0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3, 2011.01.27. 대통령령 제22037호(2010.2.18)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09.12.31.에서 2010.12.31.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법인은 가스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9월말 회계연도를 가진 법인으로,
• 2010.2.18.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이 2010.12.31.까지 연장되어,
• 2010사업연도(2009.10.1~2010.9.30.)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할 계획임
○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제1항에서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특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법률 제9921호의 시행일은 2010.1.1.임
-이 부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201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 9월말 법인의 경우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2010.10.1.이기 때문에 2010.1.1.부터 2010.9.30.까지의 투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2. 신청내용
○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항의 개정 취지에 따라 9월말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사업연도(2009.10.1.~2010.9.30.)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 2010.1.1~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 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921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037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