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0-34 선고일 2010.03.18

내국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인이 계속 영위하는 반면, 분할존속법인은 분할전 투자주식만을 자산으로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요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인이 계속 영위하는 반면, 분할존속법인은 분할전 투자주식만을 자산으로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