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여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 경과 전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함
내국법인이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여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 경과 전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함
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지역냉난방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열과 전기)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고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기사업법상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라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상 지역냉․난방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당해 사업에 필요한 에너지발생설비 및 열수송시설, 전기수송시설(송수전선로, 배전선로)에 투자하고 당해 투자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지연으로 전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배전선로(고객 등 관련 권리․의무 포함)를 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에 양도하고 당초 구역전기사업자에서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라 2년내 처분하는 당해 투자자산(배전선로)에 대한 기 투자세액공제상당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 (2008. 4. 29. 개정)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 2 제1항 관련)
구 분
시 설 내 용
적 용 범 위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3) 집단에너지 시설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6-17-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