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음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음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법인세법제76조제9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이하 “당사”라 한다)은 △△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 본사 및 14개의 분사무소가 사업장단위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면세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하는 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마다 제출하고 있음
○ 현재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2011년 제1기부터 14개 분사무소를 종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 당사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전환시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나,
• 면세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하는 계산서 작성 및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해석사례가 없어 세법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당사가 공급하는 면세용역의 종류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면세용역의 종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으로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있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이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특징: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소비자는 14개 분사무소 중 1개 사무소에서 수강료를 선납한 후 실제 교육용역은 14개 분사무소 중 어디라도 선택이 가능하며, 추후 횟수의 제한 없이 교육받을 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분사무소에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 계산서 교부는 수납 직후부터 교육용역 제공 완료일까지로, 이 기간 중에 수강신청자가 교육장 변경시마다 정(+)/부(-)의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 당사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동일한 수개의 정(+)/부(-)의 계산서가 발행될 가능성이 있음
2. 신청내용
○신청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질의1)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인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종사업장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질의2)계산서 [비고]란에 ‘종사업장명’을 기재하였으나, 착오로 ‘실제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사업장명을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008. 12. 26. 단서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