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 2010-222 선고일 2010.07.23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덤프트럭 및 불도저등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40조의 2에 해당하는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새로 취득하여 신청법인의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신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덤프트럭 및 불도저등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 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 6. 1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