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덤프트럭 및 불도저등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40조의 2에 해당하는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새로 취득하여 신청법인의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신청법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덤프트럭 및 불도저등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 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⑮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 6.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