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해당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 2010-059 선고일 2010.04.22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이 거래처인 (주)○○의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42%는 현금으로 분할하여 변제 받고, 나머지 58%는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당초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목재 및 부엌가구를 제작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99.11월 개업이후 (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거래를 하여 왔으나,

-(주)○○는 ’08년 회생절차개시신청이후 채권보전절차 및 회생개시절차, 채권자집회 등을 통하여 ’09년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

※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주요내용

<회생채권 상거래 채무>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8%는 출자전환하고, 4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 할 채권의 21.42%는 제2차 연도(2010년)에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11.90%는 제3차 연도(2011년)에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35.71%는 제4차 연도(2012년)부터 제8차 연도(2016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14.29%는 제9차 연도(2017년)에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16.68%는 제10차 연도(2018년)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11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일을 말함

<주주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주식 xx백만주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 하며, 출자전환 완료후 발행한 주식 xxx백만주에 대하여 액면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2. 신청내용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주식병합으로 10분의 1로 감소된 경우, 감소된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1985.1.1.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