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금액을 그 반환이 확정된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금액을 그 반환이 확정된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주주인 회원사(은행 등)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사가 발행한 신용카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임업무의 일환으로 회원사 발급카드의 국외 이용을 위해 신청법인이 국제카드사인 비영리외국법인(A)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A법인이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보유한 신청법인이 일정기간 카드매출액 및 지급수수료 금액을 감안한 분배기준(이하 ‘기여도비율’이라 함)에 의해 A법인의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아 그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였으나, 회원사에 대한 동 주식의 반환의무 유무 및 반환시 분배비율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법상 중재절차를 진행한 결과, 화해 중재판정에서 그 주식 중 일부(기 양도된 일부 주식의 매각대금 및 배당․운용수익 포함)에 대해 각 회원사에게 기여도비율에 따라 민법상 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신청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주식 등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카드(주)가 화해 중재판정에 의해 □□카드의 회원자격으로 수증한 □□주식(매각대금 포함 2,737억원) 중 일부(49.5%, 1,355억원)를 회원사(은행, 카드사)들에게 기여도비율에 따라 반환할 예정인 바, 이와 관련된 적정 세무처리?
* □□주식 수증익 등(2,737억원): 법인세 차감후 비자주식 매각대금(764억원), 잔여 비자주식(2,175,153주 2010.6월말 평가액), 누적배당금(6억원), 운용수익의 합계
* 기여도비율: 각 회원사가 □□카드의 2001.10.1.~2007.12.31.까지 국내외 매출액과 □□인터내셔널에 부담한 수수료를 50%: 50%로 가중평균
《갑설》당초 자산수증익 계상은 적정하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중재판정시점에 반환금액을 손금산입
《을설》지급원인이 “위임과실설”에 기인한 것이므로, 비자주식 자산수증익 및 분배액을 비씨카드(주)의 익금․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중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재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 중재법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중재법 제31조 【화해】
①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③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