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0-0339 선고일 2010.12.02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2009.4.8. 설립된 신청법인이 등기부등본상에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가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은 ’09.4.8. 설립되었으며, 정관과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은 서로 동일하며 아래와 같음

• 경영, 금융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컨설팅 업무

• 부동산 임대업

•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

• 일반제품의 수출입을 위한 무역거래의 중개

• 화장품 및 의약품의 수입판매 및 중개에 관련된 업무

•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 상기 열거되어 있는 사업중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서비스/금융컨설팅, 금융상품투자로 기재되어 있음

○ 신청법인은 2009.7.10. 주식회사 oo(이하 “oo”)의 주식 232,590주를 유상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 2009.8.11. 동 주식 93,430주를, 2010.1.25. 다시 120,000주를 유상취득하여

• 사전답변신청일 현재 oo주식 446,0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비율은 3.11%임

-또한, 신청법인은 oo가 발행한 전환사채중 50%를 2009.7.14.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설립이후 oo 주식과 전환사채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 최초사업연도(2010.3.31.종료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이러한 투자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이 71%를 차지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음

○신청법인은 주식회사 △△(이하 “△△”)과 2010. 12월에 신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양사간의 합병을 계획하고 있으며,

• 2010.11.8. 채권자들에게 본 합병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신청할 것을 신문 공고하였고,

• △△은 oo의 대주주로서 48.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 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9.12.31.개정)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009.12.31.개정)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009. 12. 31.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2009.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09.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