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온라인 유통시스템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0-0330 선고일 2011.01.13

음원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저장용량 등(서버, 전송시스템 등)의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존에 없던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투자금액은‘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임

디지털음원의 온라인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설비에 해당하는 음원의 온라인 유통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수요량 증가 및 새로운 미디어매체의 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하드웨어를 증설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 음원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저장용량 등(서버, 전송시스템 등)의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존에 없던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투자금액은 같은 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나 기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로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금액이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갑법인은 음반의 기획 및 제작, 음반의 오프라인 유통, 디지털음원의 온라인 유통(이하 “멜론서비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 멜론서비스는 디지털음원의 유통(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을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것으로 회사는 고객이 온라인 상에서 음원의 주문 및 구입(음원의 제공),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등 하드웨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전산시스템(이하 “멜론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

• 멜론시스템의 구성요소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시스템, 음원 및 동영상재생 시스템, 음원저장시스템, 과금 및 결제시스템, 음원검색시스템, 고객관계 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

○ 갑법인은 멜론시스템의 음원 데이타 서버 용량의 증설, 음원 및 뮤직비디오 동영상에 대한 재생프로그램 등의 설치, 온라인 음원의 검색엔진 개발 등에 대하여 투자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멜론시스템의 음원의 증가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데이타 저장용량 등의 증설 등

▪ 멜론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송시스템의 증설

▪ 멜론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음원저장 백업용 스토리지 증설 및 다운로드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개발

▪ Web 어플리케이션 성능향상 및 데이타베이스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구매

▪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서버, 스토리지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치

▪ 스마트폰용 고음질의 스트리밍 코덱상품의 추가로 인하여 Encoding Sever 솔루션 구매 및 NAS 스토리지와 서버 및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 스트리밍 서버 솔루션의 구매

▪ 멜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Cache서버의 증설

▪ 멜론2.0 개발을 위한 솔루션개발 및 서버구매

▪ MLB(Music License Bank) 등록 및 총량/개인별 정산시스템의 개발

(2) 음원 및 음악동영상에 대한 재생프로그램 등의 설치

▪ 멜론 자체서버의 자원이외에 멜론시스템 이용자의 PC자원도 함께 사용하여 쓸수 있게 해주는 스트리밍 솔루션 구매

▪ 브로드&TV에 웹(Web)과 연동시킬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DRM Packager (음원의 암호화)개발

▪ 휴대폰 음악재생프로그램(June Play 2.0)의 멜론음악 및 어학가사지원, 앨범아트이미지 재생프로그램 개발

▪ 스마트폰에도 PC에서 적용하는 AOD 및 VOD서비스 개발

▪ 안드로이드 및 바다(BADA) 휴대폰에 적용되는 DRM 라이브러리 개발

▪ 멜론에서 구현하는 HD급 고화질 뮤직비디오 디지타이징 장비 구매 및 부대설비 공사

▪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적용되는 멜론 어플리케이션 개발

▪ 스마트폰용 고음질의 스트리밍 코덱상품의 추가로 Encoding Sever, 솔루션의 구매

▪ 음원 및 영상의 통합인코더의 구매

▪ 스마트폰 멜론 어플리케이션 개발

(3) 온라인 음원의 검색엔진 구매/개발

▪ 멜론검색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신규검색엔진 구매 및 개발

▪ 멜론서비스 검색시 개인별로 추천기능 개발

2. 신청내용

○ 디지털음원의 온라인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요량 증가 및 새로운 미디어매체의 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를 증설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10.12.27. 삭제)

5. 전자상거래설비 (2010.12.27. 삭제)

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생략)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수주)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 【 증설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2002.04.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④ (생략)

○법규법인 2009-218, 2009.6.8. ; 법규법인 2010-78, 2010.3.24.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이하 “ERP 라 함)를 설치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폐기한 후, 기존 ERP에서 지원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2599, 2004.12.10.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에는 기존의 재무, 물류, 생산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업무에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기존 재무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회계부문에 대하여 신규로 투자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335, 2005.2.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이하 ‘ERP’라 함)”중 인사, 회계 등 일반관리분야에 대하여 투자한 법인이ERP투자가 되지 않은 생산관리 등 분야에 대하여 종전 프로그램 등을 폐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공급망 관리 및 고객관리를 포함한 생산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ERP의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1팀-865, 2005.7.15.

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동 자산을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이 초음파기기를 신규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으로써 동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설투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자산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100, 2005.7.15.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기존의 노후화 된 용해로를 해체하고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