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은 2001.4월 물적분할로 신설된 대기업이며 oo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현재 oo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후 동시에 타사와 합병하는 분할합병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1.1월초 분할합병등기를 예정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과거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아 왔고, 분할합병일 현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동 준비금의 잔액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임
2. 신청내용
○ 법인세법§46의3② 및 같은법 시행령§85에서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하여 모두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 세무조정사항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사회간전자본투자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으로서 실무상 분할사업부문과의 관련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1)분할합병일 현재 존재하는 준비금 잔액을 분할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세무조정사항으로 보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질의1)에서 준비금 잔액중 분할사업부문에 귀속되는 금액을 배분하여 승계하여야 한다면, 그 배분 기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